제정 (2012. 1. 1)
개정 (2014. 1. 1)개정 (2022. 2. 28)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연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출판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예방과 검증,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3)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6)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연구 출판 부정행위의 범위)
(1)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2) "위조" 및 "변조"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의 조작이나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기"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포함한다.
제 6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한국연소학회지에 발표된 간행물에 한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제 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1) 연구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①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② 5년간 학회의 논문집과 학회지에 투고 금지
③ 5년간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금지
④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⑤ 학회 회원자격 박탈
(2)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관련 윤리규정
(1) (표절의 금지)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저술 등을 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 바, 본 학회 제반 출판물의 저자는 표절하지 아니하며, 공개된 자료는 반드시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에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저자의 수정과 보완, 그리고 논문 심사과정을 거쳐 본 학회 학회지에 투고되고 게재될 수 있다.
(2) (위조 및 변조의 금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결과를 위조하거나, 연구방법 및 결과를 변조해서는 아니 된다.
(3) (논문 중복게재의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4) (연구오류) 연구자는 연구발표 전에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논문이 제출된 뒤 또는 발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학술지에 알려 연구결과의 일부 혹은 전부의 철회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 등을 빠른 시간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5) (부당논문저자 표시의 금지) 연구방법, 내용, 결과 등에 기여한 자는 저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기여하지 아니한 자가 논문저자로 표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
제 10 조 저자됨(Auchourship)의 정의
저자는 보고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당 연구진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수행한 연구파트에 대해 책임지는 것 외에도 공저가가 연구의 다른 특정파트에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다른 공동저자들의 기여가 진실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제 11조 저자의 자격
(1) 연구의 목적, 방법, 추진 계획을 설계하거나
(2) 연구 목적을 인지하고 실험을 행하여 자료 획득, 분석, 해석하거나
(3) 연구목적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하거나
(4)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5) 최종본을 퇴고하고 승인한 자
지시받은 실험만 수행하거나, 데이터 수집만 하거나,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데이터를 측정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자가 아님
부 칙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