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10.20
개정 2018.01.0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학회는 연소공학에 관련된 학문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학회는 국제연소학회(The Combustion Institute)의 한국지부(Korean Section)로서 그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연소학회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Combustion(KOSCO)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에 두고 타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 사업(국제연소학회(The Combustion Institute)의 한국지부 역할)
2. 연구논문 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3. 학회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4. 학회자료의 조사 및 연구사업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이며 입회절차는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의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본학회와 관련된 기술발전에 큰 공적이 인정되는 인사 또는 학회 운영에 크게 공헌한 인사는 명예회원으로 추대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연소공학에 관한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연소공학에 관한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그 응용에 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회원 : 연소공학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자
3. 명예회원 : 연소공학에 관한 학문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4. 특별회원 : 연소공학에 관련있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를 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회장, 부회장 포함)
3. 감사 1인
제 11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중에 장기적인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방법)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서 선출하고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② 재임중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장인 이사 이외에 다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조 (회장 직무 대행의 지명)
1.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의 궐위 시는 이사정원의 과반수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 직무 대행을 한다.
제 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이사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사항
제 17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0월 내지 12월 중에 개최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2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정관 제 1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7조 (재산의 관리)
① 제 2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재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 3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5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직원)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조 (임직원의 보수)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8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8 장 보 칙
제 38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40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국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부 칙
본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개정)하고 본 법인의 회장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한국연소학회 회원규정
회원구분
(1) 학생회원: 연소공학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2) 정 회 원: 연소공학에 관한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연소공학에 관한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그 응용에 관한 공적이 있는 자
(3) 명예회원: 연소공학에 관한 학문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 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4) 특별회원: 연소학회에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연구소 및 기업체
(5) 기타회원: 연소공학에 관련 있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업체
회원혜택
(2) 특별 회원에 대한 혜택
(3) 광고에 대한 혜택
연회비
(1) 학생 및 정회원: 춘계 학술대회 등록비에 포함, 학술대회 非참여인은 3만원
(2) 특별회원 : 금액별 혜택에 따른 소정의 연회비 납부
특별회원 및 학술대회 후원 규정
개정일자 2016.03.01
개정일자: 2022.02.01
제 1조 (특별회원의 구분)
1) 특별회원은 매년 연소학회에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연구소 및 기업체로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회원으로 구분한다.
2) 특별회원의 자격 기준과 후원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조 (특별회원에 대한 혜택)
1)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무료 등록 혜택 제공
2) 연소학회 홈페이지에 회사 심볼과 홈페이지 링크 등록
3) 학회지에 특별회원사 광고 무료 게재
4) 한국연소학회지 (연 4회) 및 학술대회 논문집 (미참가 시) 배송
5) 학술행사 및 학회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제 3조 (학술대회 후원)
1) 후원금은 대회 당 100만원으로 한다.
2) 후원기관명(필요에 따로 로고 추가)을 학회 행사 인쇄물, 포스터 및 배너에 기재
3) 후원기관 광고를 학회행사 인쇄물 (학술대회 논문집 등)에 게재
4) 후원기관 당 1인의 무료 등록 혜택 제공
제 정 2001. 10. 20
전면개정 2014. 05. 23
개 정 2014. 10. 07
개 정 2021.02. 09
제1조 한국연소학회 상 (이하 “상” 이라고 한다) 은 연소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혹은 단체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은 다음의 5 종으로 한다.
제3조 다음의 각 항의 해당 부문에서 탁월하여 우리나라 연소공학에 관한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 평가 대상 업적은 완성된 후 3 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당해연도 평가 대상 자료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도 8월까지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동일인이 동종의 상에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다. 단 동일 종의 상일지라도 상위 상의 수상은 가능하다.
제5조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 우수학위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6조 우수 발표논문상은 학술대회에서 세션 좌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이사 2인 이상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7조 최우수 및 우수 가시화상은 학술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의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와 차석 득표자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8조 젊은 과학자상 및 (최)우수 연구상은 아래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들을 메일로 한국연소학회회원에게 회람하여, 이사진 5명 이상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9조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 젊은 과학자상, 최우수 및 우수 연구상 시상은 매년 한국연소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10조 우수학위논문상, 우수 발표논문상 그리고 최우수 및 우수 가시화상의 시상은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
제11조 상의 형식은 상패, 상장, 부상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