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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학회지

제 1조 (목적)


한국연소학회(이하 "학회"라고 함)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 및 논문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 2조 (투고)


학회에 원고 및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조 (투고내용)


학회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내용은 다음 조건을 가져야 한다.

(1) 내용이 독창적일 것.

(2) 내용이 명백하고 틀림이 없을 것.

(3) 논문의 기술과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

(4) 연소 및 연소관련 분야일 것.

제 4조 (접수일)


(1) 원고 및 논문의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요구된 논문은 본 학회에서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자로부터 회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의 접수일은 무효가 된다.

제 5조 (게재결정)

(1) 학회지의 원고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의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는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6조 (게재료)


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규정 면수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게재료 이외에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 7조 (책임)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 8조 (판권)


게재된 원고 및 논문의 판권은 학회에 있다.

제 9조 (원고작성요령)


학회에 투고하는 원고 및 논문의 작성방법 및 스타일 편집은 별도로 정하는 "한국연소학회(KOSCO)양식사용법"에 따른다.

제 10조 (간행횟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년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