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연소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
위원회는 한국연소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한국연소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선정기준에 의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연소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제 4조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위원의 선정기준)
위원은 연소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활동이 활발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회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 (임기)
(1)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