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소학회지(이하 "학회지"라고 함)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모든 논문은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부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3조 (논문게재판정)
(1)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2) 논문게재 가부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 부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논문은 위촉된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일치된 "게재 가" 의견에 따라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의 가부의견이 상반되면 편집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1차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5)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해당사항을 논문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편집위원장이 평가하면 '게재가'로 인정한다.
(6)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된 내용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②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③ 원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8)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9)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10)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 후 답변 없이 3개월 이상 지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부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 4조 (비밀유지)
(1) 심사위원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단 저자는 심사위원에게 밝힐 수 있다.
(2)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 5조 (의견교환)
제 6조 (심사기간)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7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